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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근거
-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」(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20호)
2.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-3578(2024.08.19.)호 관련 경상북도김천의료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일부개정하여
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지함으로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정착 및 이행에 힘쓰고자 합니다.
붙임 경상북도김천의료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