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천의료원 전체메뉴
GIMCHEON MEDICAL CENTER
1. 관련근거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조 / 같은 법 시행령 제9조
- 「공무원 행동강령」개정령 / 동 개정령과 관련된「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」
2.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-3018(2024.09.10.)호 관련 김천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을 일부개정하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지함으로서
임직원 행동강령의 정착 및 이행에 힘쓰고자 합니다.
붙임 경상북도김천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