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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김천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및 공지

작성일 2024.10.04

조회수 390

작성자 최혜미

1. 관련근거

  - 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조 / 같은 법 시행령 제9조

  - 「공무원 행동강령」개정령 / 동 개정령과 관련된「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」

 

2. 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-3018(2024.09.10.)호 관련 김천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을 일부개정하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지함으로서

    임직원 행동강령의 정착 및 이행에 힘쓰고자 합니다.

 

붙임 경상북도김천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1부.  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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