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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천의료원 CCTV설치 행정예고 (공개공지)

작성일 2023.07.24

조회수 2,521

작성자 관리자

 

경상북도 김천의료원내 응급실옆 공개공지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,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위해 CCTV를 설치 하고자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23(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 행정절차법46(행정예고)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(공고)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 설 치 명 :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공개공지 CCTV 설치

2. 발 주 처 : 경상북도 김천의료원 

3. 공고(의견제출)기간 : 2023. 7. 24. ~ 2023. 8. 14.(21일간

4. 공고방법 :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홈페이지(http://www.gcmc.or.kr) 

5. 근거법령 :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23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 행정절차법46(행정예고

6. 설치장소 :경상북도 김천의료원 내 [붙임 참조

7. 촬영시간 : 24시간 연중 촬영 

 

붙 임 1.행정예고 1부.

        2.제출서식 1. .
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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