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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천의료원 샛길쉼터 cctv 설치 행정예고

작성일 2023.05.30

조회수 3,392

작성자 관리자

경상북도 김천의료원내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,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위해 CCTV를 설치 하고자개인정보 보호법25(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)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(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 행정절차법46(행정예고)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(공고)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1. 설 치 명 :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샛길쉼터 CCTV 설치

2. 발 주 처 : 경상북도 김천의료원

3. 공고(의견제출)기간 : 2023. 5. 30. ~ 2023. 6. 19.(20일간)

4. 공고방법 :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홈페이지(http://www.gcmc.or.kr)

5. 근거법령 : 개인정보보호법25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)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 행정절차법46(행정예고)

6. 설치장소 :경상북도 김천의료원 내 [붙임 참조

7. 촬영시간 : 24시간 연중 촬영 

 

붙 임 제출서식 1. 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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