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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화의료병동 및 재활센터등 증축동 CCTV 설치 행정예고

작성일 2018.07.09

조회수 8,338

작성자 관리자

경상북도 김천의료원 완화의료병동 및 재활센터등 증축 병동을 이용하는 내방객 보호와 시설물 관리를 위한 방범용 CCTV 설치에 있어 개인정보보호법」 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 행정절차법」 46조 규정에 의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.

 

1. 사 업 명 경상북도 김천의료원 완화의료병동 및 재활센터등 증축동 CCTV 설치

2. 발 주 처 경상북도 김천의료원

3. 공고기간 : 2018. 7. 09.() ~ 2018. 7. 30.()(21일간)

4. 의견제출 : 2018. 7. 09.() ~ 2018. 7. 30.()(21일간)

5. 공고방법 경상북도 김천의료원 홈페이지(http://www.gcmc.or.kr)

6. 근거법령 개인정보보호법25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

제한)와 같은법 시행령 제23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행정절차법46(행정예고)

7. 설치장소 김천의료원 완화의료병동 및 재활센터등 증축동 [붙임 참조]

8. 촬영시간 : 24시간 연중 촬영

 

붙 임 제출서식 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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